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양천구 공고 제2023-679호(2023. 4. 5.) | 자치단체 : 양천구 | 부서 : 기획재정국 재산세과 | 조회수 : 86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3. 4. 5. ~  4. 25.(20일간)
  - 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참조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