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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광주광역시 공고 제2023-49호(2023. 4. 4.) | 자치단체 : 광주광역시 | 부서 : 광주광역시 기후환경국 수질개선과 | 조회수 : 180회
「광주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3년 4월 4일
광 주 광 역 시 장

1. 개정사유
 〇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징수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〇 조례개정 계획에 따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정비와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정확한 산정·부과 및 납부시기 명확화(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시행 규칙 일부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주광역 시장(수질개선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gus103@korea.kr
 2)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9층 수질개선과
 3) 팩스 : 062-613-4269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수질개선과(☏062-613-428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광주광역시홈페이지(http://www.gwangju.go.kr)의 ‘시정소식-고시·공고/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