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구리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 2023. 4. 4. ~ 2023. 4. 24.(20일간)
3. 입법예고사항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4월 24일까지
나. 제 출 처 : 구리시(행정지원국 회계과)
다. 제출방법 : 서면, 우편, e-mail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