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입법예고 기간: 2023. 4. 5. - 4. 26.(21일간)
○ 입법예고 방법: 공보 및 홈페이지
붙임 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