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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서구 공고 제2023-392호(2023. 4. 5.) | 자치단체 : 서구 | 부서 : 안전도시국 교통행정과 | 조회수 : 87회
「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입법예고 기간: 2023. 4. 5. -  4. 26.(21일간)
   ○ 입법예고 방법: 공보 및 홈페이지

붙임  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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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