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공무원 인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4월 5일
남 동 구 청 장
남동구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임용령」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 및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을 정비하고, 다면평가 실시 근거와 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대상 확대(안 제8조제3항)
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정비(안 제17조제5항)
다. 다면평가 실시 근거와 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9장)
라. 별표 및 별지 서식 보완?개선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청장(총무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총무과 / ☎ 032-453-2192, FAX 032-453-2189)
-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
4. 참고사항
가.「지방공무원임용령」 제4조, 제8조의4, 제17조
나.「공무원임용시험령」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