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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주택화재 피해 군민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태안군 공고 제2023-615호(2023. 4. 5.) | 자치단체 : 태안군 | 부서 : 행정안전국 안전총괄과 | 조회수 : 264회
1.「태안군 주택화재 피해 군민 지원 조례」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2. 각 실과 및 직속기관, 읍면에서는 군민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      는 2023. 4. 26.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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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