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1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대상 :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1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2. 예고기간 : 2023. 4. 6.(목) ~ 2023. 4. 26.(수) [20일간]
3. 예고방법 : 구보, 홈페이지 게재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1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