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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등 3개 규칙 일부개정을 위한 규칙안 입법예고


  • 은평구 공고 제2023-701호(2023. 4. 6.) | 자치단체 : 은평구 | 부서 : 행정국 기획예산과 | 조회수 : 86회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등 3개 규칙 일부개정을 위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대상 :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등 3개 규칙 일부개정을 위한 규칙안
  2. 예고기간 : 2023. 4. 6.(목) ~ 2023. 4. 26.(수) [20일간]
  3. 예고방법 : 구보, 홈페이지 게재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등 3개 규칙 일부개정을 위한 규칙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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