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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에너지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서초구 공고 제2023-742호(2023. 4. 6.) | 자치단체 : 서초구 | 부서 : 밝은미래국 기후환경과 | 조회수 : 85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에너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 및 관계부서에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입법예고 하니,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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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