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서초구민과 관계 부서에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내용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규칙안
- 입법예고 기간 : 2023. 4. 6.(목) ~ 4. 26.(수)
- 입법예고 방법 : 서초구보 및 서초구 홈페이지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