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안내 및 구보게재 요청


  • 서초구 공고 제2023-790호(2023. 4. 6.) | 자치단체 : 서초구 | 부서 : 미래비전기획단 도시인프라조성과 | 조회수 : 70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서초구민과 관계 부서에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내용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규칙안
  - 입법예고 기간 : 2023. 4. 6.(목) ~ 4. 26.(수)
  - 입법예고 방법 : 서초구보 및 서초구 홈페이지 공고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