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에서의 만 나이 원칙 및 기준 확립을 위한 「민법」 및 「행정기본법」의 개정(시행 2023. 6. 28.)에 따라 인제군 조례를 일괄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인제군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3. 4. 4. ~ 2023. 4. 10.(6일간)
3.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 인제군청 기획예산담당관(033-460-4010)
붙임 입법예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