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이장·통장·반장 임명 및 정수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통영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 통영시 이장·통장·반장 임명 및 정수에 관한 규칙
○ 예고기간: 2023. 4. 4.~2023. 4. 24.(20일간)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