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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이장·통장·반장 임명 및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통영시 공고 제2023-679호(2023. 4. 4.) | 자치단체 : 통영시 | 부서 : 행정국 행정과 | 조회수 : 229회
「통영시 이장·통장·반장 임명 및 정수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통영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 통영시 이장·통장·반장 임명 및 정수에 관한 규칙
  ○ 예고기간: 2023. 4. 4.~2023. 4. 24.(20일간)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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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