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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거제시 공고 제2023-674호(2023. 4. 4.) | 자치단체 : 거제시 | 부서 : 경제산업국 조선지원과 | 조회수 : 164회
「거제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사전에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거제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 2023. 4. 4. ~ 2023. 4. 24. (20일간)
  3. 입법예고문 : 붙임과 같음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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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