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안전도시 추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 례 명: 부산광역시 안전도시 추진에 관한 조례
2. 개정내용: 붙임참조
3. 예고기간: 2023. 4. 5. ~ 2023. 4. 25.
4. 게재방법: 부산시보 및 홈페이지
붙임 : 부산광역시 안전도시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