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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안전도시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3-29호(2023. 4. 5.) | 자치단체 : 부산광역시 | 부서 : 부산광역시 시민안전실 안전정책과 | 조회수 : 94회
「부산광역시 안전도시 추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 례 명: 부산광역시 안전도시 추진에 관한 조례 
2. 개정내용: 붙임참조 
3. 예고기간: 2023. 4. 5. ~ 2023. 4. 25. 
4. 게재방법: 부산시보 및 홈페이지 

붙임 : 부산광역시 안전도시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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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