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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북구 공고 제2023-395호(2023. 4. 5.) | 자치단체 : 북구 | 부서 : 복지교육국 아동청소년과 | 조회수 : 81회
1.「부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하오니,

2.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2023. 4. 25.(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3. 4. 5. ~ 4. 25.(20일간)
  나. 예고방법: 공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다. 입법예고안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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