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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동구 공고 제2023-388호(2023. 4. 5.) | 자치단체 : 동구 | 부서 : 행정지원국 교육지원과 | 조회수 : 80회
「울산광역시 동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4월  4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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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