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보은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니,
2. 각 실과소 및 읍면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3. 4. 5.(수) ~ 4. 25.(화)[20일간/초일불산입]
나. 입법예고 장소 : 군보, 홈페이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