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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법예고


  • 보은군 공고 제2023-501호(2023. 4. 5.) | 자치단체 : 보은군 | 부서 : 산업경제국 농정과 | 조회수 : 118회
1.「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보은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니,

2. 각 실과소 및 읍면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3. 4. 5.(수) ~ 4. 25.(화)[20일간/초일불산입]
  나. 입법예고 장소 : 군보, 홈페이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