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동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동구 공고 제2023-9호(2023. 4. 6.) | 자치단체 : 동구 | 부서 : 의회사무과 | 조회수 : 73회
인천광역시 동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동구 합계 출산율 지속적 감소 및 인구 고령화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 인구정책을 추가하고,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신설하여 인구변동에 대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신설 (안 제2조제3호)
  나. 인구정책 종합계획 신설 (안 제6조)
  다. 위원회의 구성 조항 정비 (안 제8조)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