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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동구 공고 제2023-12호(2023. 4. 6.) | 자치단체 : 동구 | 부서 : 의회사무과 | 조회수 : 61회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장애인에게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 편의 및 생활 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확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수리업체 지정 및 전동기기 충전기 설치(안 제3조∼제4조)
  다. 지원 대상 및 기준, 지원 절차(안 제5조∼제6조)
  라. 수리비용의 지급 및 지정의 취소(안 제7조∼제8조)
  마. 비용의 환수 등, 비밀준수의 의무, 지도·감독(안 제9조∼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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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