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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동구 공고 제2023-17호(2023. 4. 6.) | 자치단체 : 동구 | 부서 : 의회사무과 | 조회수 : 101회
인천광역시 동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하여 관내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에 대하여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을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안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적용범위(안 제4조)
  라. 비용의 지원(안 제5조)
  마. 보고·점검 및 시행규칙(안 제6조∼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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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