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동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하여 관내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에 대하여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을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안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적용범위(안 제4조)
라. 비용의 지원(안 제5조)
마. 보고·점검 및 시행규칙(안 제6조∼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