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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 동구 공고 제2023-18호(2023. 4. 6.) | 자치단체 : 동구 | 부서 : 의회사무과 | 조회수 : 85회
인천광역시 동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1. 제안이유
○  사회적 갈등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주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알권리를 충족하고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갈등유발 예상시설을 인·허가하는 경우 사전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사전고지 대상 시설, 범위(안 제1조∼제2조)
  나. 담당부서와 총괄부서의 지정, 사전고지의 내용(안 제3조∼제4조)
  다. 사전고지의 방법, 의견제출 처리 등 (안 제5조∼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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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