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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통일을 위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계양구 공고 제2023-565호(2023. 4. 6.) | 자치단체 : 계양구 | 부서 : 기획예산실 | 조회수 : 112회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 나이 표시방식에 대한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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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