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 「평창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 례 명 : 평창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2.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 2023. 4. 4. ~ 4. 24. (21일간)
4. 입법예고방법 : 군보, 군청 홈페이지, 읍면게시판
5. 의견제출 : 2023년 4월 24일까지 의견서 제출 (기한 내 미제출시 "의견없음"으로 처리)
붙임 입법예고문(평창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및 의견제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