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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평창군 공고 제2023-633호(2023. 4. 4.) | 자치단체 : 평창군 | 부서 : 행정지원국 인재육성과 | 조회수 : 80회
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 「평창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  례 명 : 평창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2.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 2023. 4. 4. ~ 4. 24. (21일간)
  4. 입법예고방법 : 군보, 군청 홈페이지, 읍면게시판
  5. 의견제출 : 2023년 4월 24일까지 의견서 제출 (기한 내 미제출시 "의견없음"으로 처리)
   
붙임  입법예고문(평창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및 의견제출서식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