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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규칙명 등 명칭 변경을 위한 정선군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정선군 공고 제2023-444호(2023. 4. 6.) | 자치단체 : 정선군 | 부서 : 기획관 | 조회수 : 262회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규칙명 등 명칭 변경을 위한 정선군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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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