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당직수당) 효율적 조례 운영을 위한 유사 내용의 조례 통합 필요
- (특별휴가) 자기성찰휴가 대상범위를 재직기간 10년까지 확대하여신규 공무원이 조직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재충전 기회 마련 필요
※ 재직기간 3년 미만 직원 수 : ‘22년 기준 443명, 전체 정원의 20.1%
3. 주요내용
- (당직수당) 당직수당 지급 조례를 공무원 복무 조례로 통합 : 관련 조항 신설 후 부칙으로 당직수당 조례 폐지
- (특별휴가) 자기성찰특별휴가의 적용범위 확대(10년 이상 → 1년 이상) : 재직기간별 차등 부여(1년 이상 5년 미만 3일,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3년 4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처
- 주 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 자치안전실 운영지원과
- 전 화 : 041-635-3506, FAX: 041-635-3048
라.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충청남도 홈페이지 www.chungnam.net), 직접방문 등에 의해 의견제출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충청남도 운영지원과(041-635-35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4월 7일
충 청 남 도 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