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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과천시 공고 제2023-500호(2023. 4. 6.) | 자치단체 : 과천시 | 부서 : 행정안전국 세무과 | 조회수 : 77회
1.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과천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단체에서는 2023. 4. 26.(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고, 기획홍보담당관(홍보팀)에서는 과천시보에 폐지조례안을 게재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문(과천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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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