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을 전부 및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 04. 10. ~ 04. 14. (4일간)
2. 입법예고 대상 :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의견제출 : 창원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관리팀(055-225-2493)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자치법규 개정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