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1인가구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성북구 1인가구 지원 조례」
2. 예 고 기 간 : 2023.4.13(목)~5.3(수)
3. 공 고 방 법 : 성북구 구보 및 홈페이지
4. 공 고 내 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붙 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