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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1인가구 지원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의뢰


  • 성북구 공고 제2023-597호(2023. 4. 13.) | 자치단체 : 성북구 | 부서 :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173회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1인가구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성북구 1인가구 지원 조례」
 2. 예 고 기 간 : 2023.4.13(목)~5.3(수)
 3. 공 고 방 법 : 성북구 구보 및 홈페이지
 4. 공 고 내 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붙 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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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