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호에 따라 「여주시민행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문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지역주민들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여주시민행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3. 4. 10. ~ 2023. 4. 30.
다. 게 시 방 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