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고성군 조례·규칙 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고성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2023. 4 10. ~ 4. 30.
3. 예고방법: 시군구보, 홈페이지, 게시판
4. 예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고성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문.
2. 고성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