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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폐지 조례안 입법예고


  • 달서구 공고 제2023-620호(2023. 4. 11.) | 자치단체 : 달서구 | 부서 : 경제환경국 경제지원과 | 조회수 : 168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이유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3. 4. 11. ~ 5. 1.(20일간)
2. 입법예고방법: 구 홈페이지 및 공보
3. 입법예고문안: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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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