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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규칙의 만 나이 정비를 위한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광주광역시 공고 제2023-51호(2023. 4. 11.) | 자치단체 : 광주광역시 | 부서 : 광주광역시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조회수 : 124회
광주광역시 입법예고 제2023-51호

광주광역시 규칙의 만 나이 정비를 위한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규칙의 만 나이 정비를 위해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1일
광주광역시장 

1. 개정이유
 ○ 만 나이 원칙 및 기준의 확립을 위한 「행정기본법」 개정(2022년 12월 27일 공포 '23.6.28. 시행)에 따른 규칙 정비 

2. 주요내용
  ○ 나이에서의 ‘만’표시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단체는 2023. 4. 21.(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주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jerry25@korea.kr
  2)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6층, 법무담당관)
  3) 팩스 : 062-613-2769

4.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법무담당관(☎062-613-276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http://www.gwangju.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