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여주시 자치법규 만 나이 표기 정비를 위한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지역주민들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여주시 자치법규 만 나이 표기 정비를 위한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3. 4. 11. ~ 2023. 5. 1.
다. 게 시 방 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