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 직원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3. 5. 3.(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서울특별시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 2023. 4. 13. ~ 2023. 5. 3.(20일)
다. 주요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서울특별시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입법 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