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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성동구 공고 제2023-641호(2023. 4. 13.) | 자치단체 : 성동구 | 부서 : 기획재정국 일자리정책과 | 조회수 : 102회
「서울특별시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 직원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3. 5. 3.(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서울특별시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 2023. 4. 13. ~ 2023. 5. 3.(20일)
  다. 주요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서울특별시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입법 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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