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공고 제 2023 - 32호
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4일
충 청 북 도 지 사
□ 제정이유
○ 만 나이 사용의 조기 정착을 위해 개정 「행정기본법」(2023. 6. 28. 시행)의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제7조의2 신설)에 맞게
도 소관 조례 중 만 나이를 규정하고 있는 조문에서 “만” 표시를 삭제·정비하려는 것임.
※ 만 나이 원칙에 관한 「민법」 개정(법률 19098호)시 “만 00세”를 “00세”로 개정
□ 주요내용
○ 충청북도 기업사항과 지원에 관한 조례 (안 제1조)
- 만 60세 이상 → 60세 이상
○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안 제2조)
- 만 32세 이하 → 32세 이하
○ 충청북도 안전체험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 제3조)
- 만 12세 이하 → 12세 이하
○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안 제4조)
- 만 19세 미만 → 19세 미만
□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5월 4일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 곳: 충청북도 법무혁신담당관(전화: 043-220-2312, 전자우편: chos0419@korea.kr)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