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홍석용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정함에 있어「제천시의회 회의규칙」제3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제천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2. 제정이유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탄소중립. 녹색도시로의 한 걸음 더 나아감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규정 (안 제1조∼제2조)
- 시장 · 시민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 (안 제3조∼제5조)
-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안 제6조)
-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안 제7조)
- 기후 위기 적응대책 수립 (안 제8조)
- 계획의 추진 사항 점검 (안 제9조)
-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의 설치, 운영 및 위원회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 (안 제10조∼제15조)
-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시책에 관한 규정 (안 제16조∼제22조)
-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에 관한 규정 (안 제23조∼제27조)
4. 조 례 안: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