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3. 4. 13.(목) ~ 2023. 5. 3.(수)
3. 의견제출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기한 : 2023. 5. 3.(수)
4. 문의 : 지역경제과(전화 : 02-2241-3962, FAX : 02-2241-6575, E-mail : muluk@sb.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