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정착을 위한 「김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등 4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김천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규칙명: 김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등 4개 규칙(일괄개정)
2. 예고기간: 2023. 4. 13. ~ 5. 3. (20일간)
3. 예고방법: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