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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제천시 공고 제2023-57호(2023. 4. 14.) | 자치단체 : 제천시 | 부서 : 수도사업소 | 조회수 : 80회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나. 공 고 기 간 : 2023. 4. 14.(금)~2023. 5. 4.(목) (20일간)
 다. 공 고 방 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라. 공 고 내 용 : (붙임문서) 입법예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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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