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광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광명시 공고 제2023-936호(2023. 4. 17.) | 자치단체 : 광명시 | 부서 : 행정재정국 회계과 | 조회수 : 140회
광명시공고 제2023-936호
 「광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 절차법」 제41조 및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며

 규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개인은 2023. 5.  8.(월) 오후 6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광명시장(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