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공고 제2023-936호
「광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 절차법」 제41조 및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며
규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개인은 2023. 5. 8.(월) 오후 6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광명시장(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