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평창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2. 예고기간 : 2023. 4. 17.(월) ~ 5. 8.(월) / 22일간
3. 개정이유 :「평창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을 통한 자동차대여사업 차량등록기 준대수 조정으로 평창군 자동차대여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4. 의견제출 : 2023. 5. 8.까지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