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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의성군 공고 제2023-648호(2023. 4. 21.) | 자치단체 : 의성군 | 부서 : 도시환경국 환경축산과 | 조회수 : 92회
「의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3. 4. 21. ~ 2023. 5. 11.(21일간)

2. 예고내용 : 붙임 참조

3. 예고방법 : 시군구보 및 홈페이지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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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