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4월 17일
용인시장
□ 입법예고 내용
○ 자치법규안 : 용인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별첨]
○ 예 고 기 간 : 2023. 4. 17. ~ 2023. 5. 7. [20일간]
○ 의 견 제 출 : 2023. 5. 7.까지
○ 제 출 방 법 : 직접제출, 우편, 전자우편
○ 제 출 처 :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청년담당관 / parkbbb@korea.kr
※ 문의) 031-324-2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