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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양평군 공고 제2023-856호(2023. 4. 17.) | 자치단체 : 양평군 | 부서 : 도시건설국 도시과 | 조회수 : 130회
1. 관련근거
 가. 「양평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
 나. 도시과-(20223.04.14.)호

2.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고, 예고문을 우리군 홈페이지, 군보, 게시판 등에 게시하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3. 4. 17.(월) ~ 2023. 5. 2.(월) (15일간)
   ※ 단축사유 : 양평군 군계획(분과)위원회 운영상 상위 법령과 자치법규의 시행 시기를 일치시켜야 하는 경우로 입법예고 기간 단축
 다. 게시장소 : 양평군보(소통협력담당관), 양평군 홈페이지, 게시판(각 읍ㆍ면)

붙임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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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