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양평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
나. 도시과-(20223.04.14.)호
2.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고, 예고문을 우리군 홈페이지, 군보, 게시판 등에 게시하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3. 4. 17.(월) ~ 2023. 5. 2.(월) (15일간)
※ 단축사유 : 양평군 군계획(분과)위원회 운영상 상위 법령과 자치법규의 시행 시기를 일치시켜야 하는 경우로 입법예고 기간 단축
다. 게시장소 : 양평군보(소통협력담당관), 양평군 홈페이지, 게시판(각 읍ㆍ면)
붙임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