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철원군 규칙을 일괄 개정함에 있어,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와「철원군 법제업무 등 처리규칙」 제6조 및 「철원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 4. 17 ~ 5.2(15일간)
2. 공고방법 : 철원군 홈페이지 게재
3. 공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자치법규(규칙) 일괄개정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