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의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의성군 공고 제2023-649호(2023. 4. 21.) | 자치단체 : 의성군 | 부서 : 도시환경국 환경축산과 | 조회수 : 133회
「의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예고기간: 2023. 4. 21. ~ 2023. 5. 11.(21일간)

2. 예고내용: 붙임 참조

3. 예고방법: 시군구보 및 홈페이지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