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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성북구 공고 제2023-642호(2023. 4. 20.) | 자치단체 : 성북구 | 부서 : 행정문화국 행정지원과 | 조회수 : 99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입법예고기간 : 2023. 4. 20.(목) ~ 4. 25.(화)
3. 의견제출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기한 : 2023. 4. 25.
4. 문의 : 행정지원과(전화 : 02-2241-4312, FAX : 02-2241-6586, E-mail : jkhees@s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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