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제정(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 성동구 공고 제2023-679호(2023. 4. 20.) | 자치단체 : 성동구 | 부서 : 행정관리국 민원여권과 | 조회수 : 117회
「서울특별시 성동구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가. 기간: 2023. 4. 20. ~ 2023. 5. 10.(20일간)
나. 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내용: 첨부파일 참조

붙임 1.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안)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