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가. 기간: 2023. 4. 20. ~ 2023. 5. 10.(20일간)
나. 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내용: 첨부파일 참조
붙임 1.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