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디지털재정과-6008(2023. 4. 14.)호와 관련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2023. 4. 20.~2023. 5. 10.(20일)
다. 입법예고방법: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