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 규 명 : 충청남도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칙
2. 개정 이유
가. 소방청 119항공대 운영규정 개정(훈령 제268호, 2022.07.06.)
나. 119특수구조단에서 119특수대응단으로 직속기관이 분리됨에 따라 제명과 용어, 자격심의위원 등을 변경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소방청 규정 개정과 직속기관 분리에 따른 제명과 용어 변경
1) 충청남도항공구조구급대 운영규칙 → 충청남도119항공대 운영규칙
2) 119특수구조단장 → 119특수대응단장
3) 항공구조구급대원 → 119항공대원
나. 조종사·항공정비사 자격심의위원 변경
1) 소방본부 인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을 119특수대응단 인원으로 변경
다. 삭 제: 현행 운영 규칙의 목적, 운영 및 제3장, 4장을 제외한 모두를 삭제하고 소방청 119항공대 운영규정을 따름 (소방청 지시)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3. 5. 10.(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2158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곰섬로 236-49 충청남도119항공대
- 전화 : (041) 590-6422, 팩스 : (041) 674-6119
4)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충청남도 홈페이지 http://www.chungnam.go.kr)
- 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119항공대 담당자(041-590-642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